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현의 자유 (문단 편집) === 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Seoul-National.Assembly-02.jpg|width=100%]]}}}|| || {{{#000000 {{{-2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법률로써 자유의 한계를 결정한다.}}}}}}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folding [ 표현의 자유 형사처벌 대상 펼치기 · 접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죄|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정통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1]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통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그 한계를 설정하고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제한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음화반포죄]],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 등이 규정되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에 비하여 음란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몹시 좁았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음란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도 있지 않았지만,([[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5%ED%97%8C%EA%B0%8016)|헌재 1998. 4. 30. 95헌가16]]).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4&ccfNo=2&cciNo=5&cnpClsNo=1|법령정보]] 2009년에 와서야 음란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06헌바109)|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또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OrteServHistIFrame.kci%3FsereArticleSearchBean.artiId%3DART002382022%26sereArticleSearchBean.orteFileId%3DKCI_FI002382022&ved=2ahUKEwi4laqfksrgAhWSCqYKHbXrC9A4ChAWMAR6BAgAEAE&usg=AOvVaw1gqBwTF5JumQM4TzV5O2y1|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 한국과 세계 각국 모욕법의 현황 비교 연구]] 이에 따라 이런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예를들어 일방적으로 화자(가해자)만 처벌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의 소비자의 선택과 청자의 2차적 해석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즉, 표현으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해석을 필요로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개인의 주관적 기대치과 객관적 대우가 불일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69|#]] 자세한건 [[모욕죄]] 문서와 [[명예훼손/논란]]에 나와 있다, 다른 사례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및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넓은 범위에서 제한되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http://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63%EC%A1%B0|#]]에 의한 품위유지 의무, 제65조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무[[http://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65%EC%A1%B0|#]], 제66조 제1항에 의한 집단행위 금지 의무[[http://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66%EC%A1%B0|#]]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데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 역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으며, 과거와 달라진 의식 수준과 민주적 정치환경을 고려하여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생기고 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1909.html|인권위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60801|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